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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라보기/이슈 바라보기

음원 저작권법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나??


믹시에 등록된 글들을 둘러 보던 중 "Naver 블로그 폐쇄하고 회원 탈퇴 하였습니다." 란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이던 그리움(복분자주) 님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뒤 이런 저런 이유로 네이버 블로그를 폐쇄 조치 하고 회원 탈퇴까지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 내용 중 아래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

2008년 10월 28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2004년도에 멜랑꼴리의 만화를 스크랩해둔게 있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더군요.
제 블로그에 멜랑꼴리 만화가 있는 내용을 2008년 7월경 캡쳐하였고, 그것을 10월 28일에 고소하였으니,
증거자료 확보에서 고소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네요. (한번에 여러명을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스크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겠죠?)
(** 중략 **)
저보다 앞서 조사받던 고등학생은 블로그를 꾸미면서 영화음악 하나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나본데, 그걸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3년전 게시물이군요. -_-;)

그리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

오늘 조사받는데, 수사관님이 그러시더군요.
비공개를 해놨더라도, 공개시점에서 이미 캡쳐된 자료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가입을 탈퇴해서 내 정보를 지워버리는거라구요.
캡쳐를 언제 해놨는지 모를일이니까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특정 가수나 노래 제목을 검색 해보면 관련된 음원이 포함된 게시물이 정말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졌는지 모를 저작권법이란 칼을 이용해서 앞뒤 안가리고 기름진 배를 채워 넣으려는 일명 현금 사냥꾼 및 법무법인 관련 관계자들..
사실 맘 먹고 찾아내려면 하루에 수백개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다면 무서운 일이죠.

저작권법에 대해선 들은 것도 많고 피해 보신 분들의 말도 많이 들어 왔던 바 어느정돈 알고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 보자는 마음에 다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다음 블로그 관계자가 친절히 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란 제목으로 저작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뒀더군요.
한글자 한글자 꼼꼼히 읽어 내려 가던 중 뭔가 의문점이 하나 생겼더랬습니다.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등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군요. 다음의 TV팟에만 들어가도 널려 있는게 이런 동영상 들인데.. 원더걸스의 텔미에 맞춰 올라온 수많은 텔미 동영상 또한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겠군요. 고소 당할 사람 정말 널리고 널렸네요.
가수나 댄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데모 테잎을 소속사에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맘만 먹으면 가수, 댄서 지망생들이 줄줄이 범죄자가 되어 벌금을 물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위 질문과 답변을 읽은 후 조금 어이 없어 하며 아래로 읽어 가던 중 다시금 어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멋진 문구를 하나 발견 했습니다.

저작권 문제 없이 블로그에서 음악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로그 배경음악, 게시글 배경음악을 음악샵에서 구매하여 올리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음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CCL, 카피레프트 등을 통해 사용을 허가한 곡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1만원, 2만원 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법에 걸리지만 500원을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한 블로그 배경음악, 게시글 배경음악을 음악샵에서 구매해서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니..이거 뭔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지 않나요??

개인이 구입한 CD 에서 mp3 파일을 추출해서 블로그에 업로드 해서 공유하거나 태그를 이용해서 플레이해서 듣게 가능하게 한 경우, 소스 보기를 이용해서 파일 주소를 알아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대한민국 밖까지 발걸음을 옮겨 최대한, 충분히 양보한다면 그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노래방 주인아저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멋들어지게 노래방에서 가수가 된 것처럼 기분 내면서 부른 노래를 올리면 위법이고 음악샵에서 구입하는건 상관 없고...
정당하게 구매한 피아노 악보를 보고 연주해서 올린건 안되고 음악샵에서 구입해서 다른 사람과 음악을 공유해서 듣는건 괜찮고..


이거 도대체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제가 안드로메다까지 정신이 꼬여있어서 꼬투리 잡으려고 글을 봐서 그런건가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누구의 기름짓 뱃가죽을 튼실하게 살찌워주고 갑옵처럼 만들어 주려고 만든 법인지..
관련 법이 있기도 전에 올렸던 게시글들 때문에 피해 보는 주변 사랃들을 보니 어이 없기도 하고..

오늘 또 하루 답답함을 가득 담아 글을 쓰게 되네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