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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라보기/이슈 바라보기

교통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고유가 시대라 예전보다 대중 교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환승체계가 잡힌 대도시에 살게 되면 교통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사용되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연말에는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고 카드 등록 이후부터는 사용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한 팁입니다. 혹시나 모르시고 있으셨던 분들은 사용하시는 카드를 등록하셔서 소득공제 해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각 교통카드 판매 회사의 표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소득공제 발급 시행일

2008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 소득공제 기준

2008년도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와 합산 적용됨 마이비카드로 지불된 모든 금액을 연간 합산하여 적용됨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2의 예외사항 및 보충제외됨 참고)

□ 소득공제 해택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마이비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음 (신용카드, 직불카드등과 합산 적용)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요약

1. 법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통카드가 소득공제 해택을 제공합니다.(지역 구분없이)
2. 가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가족(예를 들어 아버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아버지)명의로 가입
3. 아이디 하나에 5개의 교통카드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5인가족의 교통카드는 무난히 등록됩니다.
4. 교통카드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사용 하는 T-Money 카드에 관련된 소득 공제 방법 입니다. T-Money 사이트(http://t-money.co.kr) 에 접속 하셔서 그림에서 붉게 표시 된 부분을 클릭 하신 후 카드 번호를 등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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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사용 하는 Mybi 카드와 하나로 카드에 관련된 소득 공제 방법 입니다. 하나로카드 사이트(http://busanhanaro.com) , Mybi 카드 사이트(http://www.mybi.co.kr)접속 하셔서 그림에서 붉게 표시 된 부분을 클릭 하신 후 카드 번호를 등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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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 내역을 조회 할 수도 있어서 편리 합니다. 번호 입력이나 등록절차는 각 교통카드 사이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등록하셔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T-money 의 경우 최대 다섯개까지 등록이 가능 하군요^^)


많은 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