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현행법과 무엇이 다를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글을 썼다가 글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많이 당하다보니 요즘엔 웬만해선 작성하지 않고 있지만, 요즘 이슈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블로거가 아닌 직장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글 하나 정도는 남겨야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소득은 작은 국가입니다. 많은 실험과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장시간 노동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갖출 수 있는 것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오히려 낮출 수 있으며, 고용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은 굳이 직장인이 아니라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안들이 있었지만,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휴일에 근무시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현행법상 1주에 52시간 이상 더 근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주당 16시간 휴일근로를 더 허용해왔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부적으로 오랜 토론 끝에 얼마 전 사법부에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1주에 52시간 이상 더 근로시킬 수 없는' 현행법이 지켜지나 했더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가타부타 얘기가 정말 많지만, 근로기준법 현행법과 권성동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각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므로 모든 직업군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기가 애매하지만, 이 개정안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안이 아닌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게 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2012년에 조사해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연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중 주당 52시간을 넘기면서 휴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약 65만명이었으며, 이들 상당수는 3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의 30%가 초과수당이라고 합니다. 52시간 근무하게 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60시간 근무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급여를 축소하려고 하게 될테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임금은 줄어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자는 웃고, 노동자는 우는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개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현정부에서 오히려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이 법안을 어떤식으로 처리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 손익을 따져 이 안을 통과시키려는 부류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노사정 그리고 정치권의 진지한 대화로 발전적인 해결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하늘다래였습니다. Se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