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권 상품 대응 방법 (즉시연금 포함)
작년 8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금융 상품 및 보험들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및 비상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그 중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비과세 상품에 대한 과세 방침 등 서민들에게 민감함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그 내용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 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권 상품 변화 첫 번째
먼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어 과세 대상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종합소득세를 210만원정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3천만원으로 낮추는 경우, 약 두 배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소유 부동산, 보유 중인 금융자산 등의 규모를 따져 매겨지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인상되어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요. 3천만원 인하안은 올해부터 발생한 금융소득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3천만원으로 변경되믕로써 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융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가족 간의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자신의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상품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과세 상품으로 전환되는 상품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 마무리 하면서 잠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권 상품 변화 두 번째
10년 거치 저축성보험에 대한 중도 인출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체크두어야 합니다.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목돈을 예치한 후, 돈이 필요해서 해지 환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금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도 인출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정 세법 시행 이후,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나중 중도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목돈을 비과세로 유지하면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즉시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즉시연금의 경우, 2월에 막차를 타려는 분들이 많으니 내용 확인 후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보험 만기가 10년이 된 경우, 그 자금을 비과세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딱히 목돈 쓸 일이 없게 된다면, 피보험자 나이 최장 만 75세까지 상황에 맞춰가면서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비과세 통장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제개편안에 따른 금융권 상품 변화 세 번째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만한 물가연동국채 또한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의 증가분도 이사소득으로 체크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발행된 채권은 대상이 아니고,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적용된다고 하니 투자자분들은 꼭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연동국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2년 즉 2015년까지 물가연동국채를 매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한 소득세 부과로 인해, 법 개정 이전에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프리미엄 형성이 향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비과세 혜택이 2월 중순이면 끝이나 지금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 즉시연금은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두고 다음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하나를 택해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보니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이번 달 중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서 가입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즉시연금 가입시 주의할 점
즉시연급의 장점에 대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즉시연금도 가입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우선 상속형으로 지급받을 경우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비과세되었던 이자 소득세를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2.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 등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은 현금성 자산에 넣어두어 예상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